Yeah~!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알아보기 본문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를 납부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회계업무를 보고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저처럼 회계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얼마나 공제되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해서 자신의 급여통장에
실수령액이 들어온 지 납득이 되겠죠?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알고 있어야
연말정산 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얼마나 징수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연말정산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제발 근로자에게 불리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ㅎㅎ
저는 세법이랑 무관하게
근로소득세를 많이 공제해서
환급을 받게 해줘도 궁시렁거리고
근로소득세를 작게 공제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꼭 제가 일을 잘 못해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
말투더라구요.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억울할 때가 많답니다. ^ ^;;
개인이 알아서 신고를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ㅋㅋㅋ
지금부터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홈택스를 검색한 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눌러주세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
필요하시면 원하시는 방법으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알아보려면 월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 예를 들어 월급여가 35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에
근로소득세를 얼마 내는지 확인하니
100% 선택 시 소득세는 142,220원,
지방소득세는 14,2020원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 하지만 월급여는 똑같이 350만원이지만
부부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59,840원, 지방소득세 5,98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빨리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겠죠? ^ ^;;
이렇게 본인의 급여를 비롯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확인해보면 좋을듯합니다.
하지만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세금을
회사에서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는 급여명세서와 비교해보며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