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h~!
장애인 차량 혜택 알아보기 본문
오늘은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도로나 주차장에서 장애인용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답니다.
사실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불편하다 보니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취등록세 및 세금 면제
장애인이 정원 6명 이하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
승용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를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복지카드 소지자 1~3등급(시각 4급 포함)에
해당될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중
감면대상자와 공동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차량,
장애인등급 조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LPG 차량 구입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카드 소지자 1~6등급
본인과 주민등록상 가족(직계가족) 1인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국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 면제되며,
이후부터는 80%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장애 1~3등급은 수수료 50% 할인,
장애 4~6등급은 수수료 3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 소유주가 직업 운전하고,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똑같이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면제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정부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주고 있는
각종 차량 세금 면제혜택을 수입차량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폭염경보라니 ㅠ_ㅠ
오후가 너무 피곤하네요.
여기까지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