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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혜택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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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혜택 알아보기

bear's 2017. 8. 24. 14:26

오늘은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도로나 주차장에서 장애인용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답니다.


사실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불편하다 보니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취등록세 및 세금 면제

장애인이 정원 6명 이하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

승용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를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복지카드 소지자 1~3등급(시각 4급 포함)에

해당될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중

감면대상자와 공동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차량,

장애인등급 조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LPG 차량 구입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카드 소지자 1~6등급

본인과 주민등록상 가족(직계가족) 1인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국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 면제되며,

이후부터는 80%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장애 1~3등급은 수수료 50% 할인,

장애 4~6등급은 수수료 3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 소유주가 직업 운전하고,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똑같이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면제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정부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주고 있는

각종 차량 세금 면제혜택을 수입차량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폭염경보라니 ㅠ_ㅠ

오후가 너무 피곤하네요.


여기까지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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