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h~!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본문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집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은 물론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서류인 만큼 잘 보관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등기권리증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보관하다 보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을 텐데요.
상당히 당황스럽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 번거롭긴 하겠지만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으면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아니라
동일 효력이 있는 "확인서면" 을 받으면 되는데
이는 등기소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시기 전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법정대리인을 섭외해
법원 등기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출석하면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부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발급 시 드는 비용이 10만원 정도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1회성 문서라는 점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잘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 ^
저도 다음달이면 등기권리증이 생기는데요.
제 명의 앞으로는 첨인지라 갠시리 설렌답니다.
계약서나 서류 같은 걸 잘 보관하기는 하지만
더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부산은 오전에는 날씨가 정말 우울하더니
오후가 되니 조금 괜찮아졌네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