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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bear's 2017. 8. 25. 14:21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집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은 물론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서류인 만큼 잘 보관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등기권리증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보관하다 보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을 텐데요.

상당히 당황스럽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 번거롭긴 하겠지만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으면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아니라

동일 효력이 있는 "확인서면" 을 받으면 되는데

이는 등기소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시기 전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법정대리인을 섭외해

법원 등기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출석하면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부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발급 시 드는 비용이 10만원 정도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1회성 문서라는 점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잘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 ^



저도 다음달이면 등기권리증이 생기는데요.

제 명의 앞으로는 첨인지라 갠시리 설렌답니다.

계약서나 서류 같은 걸 잘 보관하기는 하지만

더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부산은 오전에는 날씨가 정말 우울하더니

오후가 되니 조금 괜찮아졌네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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