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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h~!

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소멸시기 알아보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소멸시기 알아보기

bear's 2017. 9. 22. 15:47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소멸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면

교통법규를 모두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막상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도 생기더라구요.



흔히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교통법규가

아닐까 하는데요.


저는 과속과 신호위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과속은 잠시 멍 때리다 찍혔고,

신호위반은 차 꼬랑지가 걸려서

똑같은 자리에서 2번이나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과속은 제가 잘못한 게 맞지만

신호위반은 사실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ㅠ_ㅠ

근데 경찰서에 가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앞으로는 조심하자 싶어서

과태료를 냈던 적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소멸시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벌점누적이 40점 이상 되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또한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이파인(eFINE)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벌점을 많이 받을 일은 없을듯하지만

운전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벌점누적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벌점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에서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랍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운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 ^



또한 교통법규 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당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고 이파인에 접속했더니

2016년 9월 30일에 신청을 해놨더라구요.

9월30일날 적립마일리지 10점이 생기네요. ㅎㅎ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기는

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 부과일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요.


누산점수가 40점이 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지만

40점이 넘을 시 벌점은 계속 누적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기 또한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


여기까지 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소멸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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