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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등록 절차 알아보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등록 절차 알아보기

bear's 2017. 9. 27. 15:25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ㆍ2부동산대책 이후 현재 다주택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8ㆍ2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는 2주택일 경우에

기본세율에 10% 추가되며,

3주택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뒤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등록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외

실거주 주택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수는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에는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연 2%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공임대 중 임대기간에 따라

8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7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2채 이상 등록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4년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85㎡ 이하는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8년 준공공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40~60㎡ 이하는 75%, 60~85㎡ 이하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는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이하,

5년 이상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집을 팔 때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받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8년 준공공임대이거나

4년 일반임대의 경우 60㎡ 신규 분양분에 한해

면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에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준공공 임대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4년,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이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2주택자부터 가능합니다.

즉 본인 거주용을 제외한

임대주택 1가구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을 제외하면

세제 혜택이 별로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여기까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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