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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bear's 2017. 9. 29. 15:00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재산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까지지만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10월 2일까지 납부를 하면 됐었는데

10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납기 마감일이 10월 10일 화요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러나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산세 납부 및 자동이체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납부서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납부해도 되는데요.


스마트 위택스로도 등록면허세(등록중) 중

자동차 관련 11종만 신고가 가능하며,

자동차 연납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회 및 납부 업무도 가능하며,

환급금 조회는 물론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네요.


저도 내년에는 재산세 납부해야 하네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기쁘네요. ^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1년에 한 번 과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1/2의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방세가 부과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게

번거롭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번거로움을 줄이고

연체가 되는 걸 예방할 수 있어 좋을듯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나 거래은행에

직접 신청하거나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 위택스로 바로 신청했답니다. ^ ^


재산세 납부는 재산을 보유한

납세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꼭 제때 납부를 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기본은 지키고 살자구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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